
기차를 이용하다 보면 스마트폰, 지갑, 서류, 이어폰처럼 중요한 소지품을 놓치기 쉬운 순간이 있습니다.
KTX와 SRT는 유실물 접수 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어, 신고 절차만 알고 있다면 물건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, 조회 시스템, 담당 연락처, 수령 절차, 보관 기간, 대리수령 위임장 안내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.
유실물 신고 방법 안내
각 철도사는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, 이용한 열차에 맞는 신고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.
KTX 신고 경로
- 코레일톡 앱
- 코레일 홈페이지(유실물센터 메뉴)
- 철도고객센터 1588-7788
- 주요 역사 유실물센터 방문
상황별 안내
- 하차 직후 분실 확인 → 해당 역무실에 즉시 신고
- 탑승 중 발견 → 승무원 신고
- 늦게 발견한 경우 → LOST112 조회 후 고객센터 문의
신고 시 필요한 정보
열차 번호, 이용 구간, 시간, 차호, 좌석 번호가 있으면 조회 속도가 빨라집니다.
SRT 신고 경로
- SRT 앱
- SRT 홈페이지(유실물 메뉴)
- 고객센터 1800-1472
SRT 주요 유실물 연락처
- 수서역: 02-6177-8245
- 동탄역: 031-328-9505
- 평택지제역: 031-646-8805
신고 시 전달해야 할 정보
이용일자, 열차번호, 노선, 좌석번호, 분실물 특징 등이 필요합니다.
유실물 조회 방법
아래 방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경찰청 LOST112
- 코레일 유실물 조회
- SRT 유실물 조회
- 담당역 유실물센터 연락
LOST112는 철도 외 전국 분실물도 포함되어 있어 분실된 지 며칠 지난 물건이라면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유실물 보관 및 이관 절차
습득된 유실물은 아래 단계로 이동합니다.
- 승무원 또는 역사가 1차 보관
- 종착역 또는 유실물센터로 이관
- 일정 기간 보관 후 경찰서 또는 LOST112 등록
보관 기간 안내
- 일반 물품: 약 30일
- 귀중품: 최대 3개월
- 식품 또는 소모품: 즉시 폐기 가능
- 카드 및 신분증: 일정 기간 후 기관 이관
유실물 수령 방법
본인 수령 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
- 안내 문자 또는 물품 정보
대리수령 필요한 서류
- 위임장(코레일·SRT 전용 양식)
- 분실자 신분증 사본(사진 가능)
- 대리인 실물 신분증
- 연락 가능한 번호
서류가 정확해야 수령이 가능하므로 방문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.
택배 수령 기준
택배 수령 가능한 경우
- 의류
- 일반 소형 물품
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
- 전자기기(노트북, 태블릿 등)
- 금융·신분 관련 물품
- 고가품, 보안 물품
대리수령 위임장 다운로드 위치
- 코레일톡 → 고객센터 → 유실물 → 위임장
- 코레일 홈페이지 유실물센터 PDF
- SRT 홈페이지 → 고객지원 → 유실물 조회 → 위임장 다운로드
위임장은 PDF 출력 후 자필 서명 제출이 가장 확실합니다.
빠른 처리 체크 정리표
| 하차 직후 발견 | 역무실 신고 |
| 탑승 중 발견 | 승무원 신고 |
| 1일 이후 발견 | LOST112 검색 후 담당역 문의 |
| 대리수령 필요 | 위임장·신분증 준비 |
정리
KTX와 SRT 모두 유실물 신고 체계는 유사하지만, 연락처와 수령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먼저 이용한 열차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유실물이 발생했다면
“즉시 신고 → 조회 → 담당 역 확인 → 수령서류 준비”
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
FAQ
Q. 신분증 사진만 보여줘도 수령할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실물 신분증 또는 정식 위임 서류가 필수입니다.
Q. 분실한 물건을 택배로 받을 수 있나요?
→ 물품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, 전자기기나 신분 관련 물품은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.













